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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Z 경영환경
전략적 입지여건 및 세계 최고의 물류시설
동북아의 중심

한국은 두 개의 거대시장인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 3시간대의 비행 거리에 인구 백만 이상의 도시가 51개나 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 등 최고의 공항시설

- 2009년, 인천국제공항은 2,868만명의 승객과 232만톤의 화물을 처리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6년 만에 국제항공화물 물동량 세계 2위의 공항으로 발전하였으며, 2005년이후 현재(2007년)까지 매년 세계최우수공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2006년에 개장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대에는 DHL, FedEx, TNT 등 세계적 물류기업과 관련기업이 입주하여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시설 및 처리능력]

Incheon Airport Facilities & Capacity
부지 활주로 여객계류장 화물터미널
21,292,000 m2 2x(3,750m X 60m)
1x(4,000m X 60m)
2,437,000 m2 258,000 m2
Incheon Airport Facilities & Capacity
운항횟수(연) 승객 수송(연) 화물 운송(연) 자유무역지역
41만회 4,400만명 450만톤 3,015,000 m2

- 김해·김포·무안·대구·여수공항 등 경제자유구역 인근의 여러 공항을 통해 신속한 승객 수송과 효율적인 화물 운송이 가능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인근 공항 시설]

Facilities & Capacity of Airports mear FEZs (2008)
김포 김해 대구 광주 청주 무안 여수
면적(1000 m2) 8,459 6,519 6,617 5,855 6,740 2,586 1,328
여객 (만명/년) 3,439 1,732 374 293 315 519 272
화물(만톤/년) 144 34.6 1.7 5.5 3.8 5 1.6
지정학적으로 최적인 해운항만

- 2007년 연간 1,326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한 부산항은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 유럽, 아시아, 북미를 연결하는 세계 주간선 항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한 철도가 개통될 경우 중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을 항만 배후권화하는 세계적인 물류거점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인근 항별 시설능력 (2010년 기준)]

Capacity of Port Facilities nea FEZs (2010)
항별 항만 시설능력
선석 천톤/년
인천항 103 92,595
평택 당진항 45 59,494
군산항 30 20,584
광양항 80 189,615
진해항 9 1,869
부산항 162 201,727
울산항 100 51,167
포항항 52 55,363


- 부산 신항과 광양항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초대형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 신항만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국제적인 물류단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항 및 광양항 개발계획 (2011년 기준)]

Busan New Port and Gwangyang Port Development (2008)
부산항 (2011-2020) 광양항 (2011-2020)
선석개발 30 선석(공사중 5) 19 선석(공사중 10)
처리능력(만톤) 15,006 8,092

-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경제자유구역 인근의 여러 항구도 늘어나는 물동량에 대응하여 항만 배후단지를 확충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물류여건은 더욱 완벽해질 것입니다.

[항만 배후단지 지정 현황]

Logistics Complex Development Plan for Other Ports near FEZs(2007)
항 만 명 면적(천㎡) 배후단지명
계(4개항) 18,500(562만평)
부산항 6,704(203만평) 북컨/웅동/남컨
인천항 5,338(162만평) 남항/북항/신항
광양항 3,878(117만평) 동측/서측
평택․당진항 2,630(80만평) 평택ㆍ당진항
조세감면
법인세 등 조세감면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조세감면수준 (총과세 표준 X 외국인투자비율 X 세율)
- 소득세.법인세 : 영업수익발생일로부터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관세 : 수입자본재 5년간 100% 감면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토지 포함) :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지자체 조례로 감면기간 및 폭 확대가능

감면대상 :
-제조업 / 관광업 (1천만$이상), 물류업 (5백만$이상), 개발사업시행자 (3천만$이상), 의료기관 (5백만$ 이상)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근로자 및 임원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소득액 30% 할인적용 또는 단일세율(17%) 적용

자금지원 및 기반시설 설치지원 (대상 :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지자체는 임대용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투자를 돕습니다 지식 경제부는 공장 및 연구 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미화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공장시설(사업장) 신ㆍ증설, 연구원을 10인 이상 고용하는 연구시설 신·증설

국 /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사용 / 수익 / 대부 / 매각 또한 가능합니다. 도로,공항/항만, 공원 등 기반 시설의 설치를 국가 및 지자체가 우선 지원합니다.

각종 규제완화 (대상 :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국가 유공자 / 장애인 / 고령자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각종 행위제한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무급월차휴가 및 무급 생리휴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확대 및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경자위 승인업종) 국 / 공유재산의 임대가 50년까지 가능하며, 영구시설물의 축조도 가능합니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자유롭게 구역 내 입주기업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 운영체계
지식 경제부 소속 경제자유 구역 기획단을 설치하여 정책 / 제도의 입안, 법제운영,재정지원 및 관련 부처 총괄을 담당합니다. 지자체 소속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인허가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통합하여 일괄 처리합니다.
-투자상담, 투자실행 및 투자 후 애로사항 해소까지 투자관련 모든 서비스를 프로젝트 매니저가 지원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상사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구역별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합니다. 외국인의 경영, 생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광양항) 등 주요 기간시설의 개발과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 운영기관을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