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Free Economic Zones boast a winning combination of the world's best ideas,
talent and businesses. Every day, new success stories are being told.
Step out into the world through Korea's Free Economic Zones and create
the future you dream of.
뚜렷한 사계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후조건과 바다·강·산이 어우러져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받는 아름다운 해수욕장, 도심 속 일상을 벗어나 만나는 시원한 계곡, 국립·도립공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 경제·문화권에 인접하고, 아시아 3대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PIFF), 진해 벚꽃 축제 등지역 축제와 관광이 결합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 등 오랜 역사를 통한 한국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역사 유적지를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 체험이 가능합니다.
관광-업무-주거를 결합한 명품도시로 조성됩니다.
- 인천송도 및 청라지구, 부산·진해 명지지구, 광양만권 신덕지구 등
-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고품격 문화시설, 테마파크형 골프장과 같은 관광ㆍ레저 시설, 대형 쇼핑몰 등 편의시설, 중앙공원 및 수변공원이 최첨단 업무시설과 인접하여 개발됩니다.
즐길 거리가 끊이지 않는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됩니다.
- 인천영종지구, 광양만권 화양지구, 부산·진해 웅동지구, 황해 인주지구, 새만금·군산 고군산군도 등
- 대규모 테마파크, 해양관광시설, 골프장·실내 스키장 등 각종 스포츠 시설, 리조트형 호텔과 같은 다양한 레저시설이 복합적으로
개발됩니다.
미화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내 고급 주택단지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최첨단 Ubiquitous System과 Intelligence Building System을 도시 및 건물 관리에 도입하여 비즈니스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BRT, LRT 및 자기부상열차 등 무지체ㆍ무사고ㆍ무공해의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도시 전체가 녹지 공간으로 연결되는 그린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세계 우수 대학으로의 진학이 가능하며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초·중·고등학교가 설립되어, 뛰어난 실력, 국제적 감각,
높은 도덕성을 갖춘 진취적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영학·법학·경제학·공학·문화·예술 관련 대학·대학원을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과학 및 인문학 분야
대학·대학원이 설립되어, 기업 및 연구소와 활발히 협력하며 미래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제 도 현 황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자법', '03.7.1 시행)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 '05.12.1 시행)
설립자 :
비영리 외국학교 법인 (특별법 제 4조)
설립절차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설립 승인 신청 (특별법 제5조)
* 신청 > 설립심사위(교과부) 심의 > 경자위(지경부) 심의ㆍ의결 > 승인(교과부 장관)
규제특례
- 시 설 : 교지 및 교사의 임차 확보 가능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입 학 : 초중고 내국인 입학시 거주요건 불요 (경자법 제 22조)
* 정원의 30%이내 내국인 입학 가능
- 운 영 : 선발, 학비, 교육과정 등의 자율권 (특별법 제3조)
*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 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적용배제 원칙
- 학력인정 : 졸업자에 대하여 국내 학력 인정(특별법 제 11조)
* 단, 초중고교는 국어/사회 교과 이수조건 (주당 2시간)을 갖춰야함
인센티브
- 부 지 : 국/공유재산 임대시 토지 임대료 감면 및 매각시 수의 계약 가능 (특별법 제13조:외촉법 제13조 준용)
- 재정지원 : 국가 및 지자체가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가능 (경자법 제22조)
- 세제지원 : 부가가치세 감면, 부동산 관련 취/등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유 치 현 황
| 기 관 명 | 현 황 | 지역 | |
|---|---|---|---|
| 유초중고 | 채드윅송도국제학교 (美 Chadwick) |
▪규모 : 유초중고 2,080명 ▪개교 : ’10.9.7 |
인천 |
| 대구국제학교 (美Lee-Academy) |
▪규모 : 유초중고 580명 ▪개교 : ’10.8.13 |
대구 경북 |
|
| 대학(원) | 뉴욕주립대(SUNY SB) | ▪규모 : 석박사과정 407명 ▪개교 : ’12.3.19 예정 |
인천 |
| 네덜란드 국제물류대 (광양 STC-KOREA) |
▪규모 : 석사과정 40명 ▪개교 : ’08.3.17 |
광양만 | |
|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 (독일 FAU) |
▪규모 : 석박사과정 100명 ▪개교 : ’11.3.10 |
부산 진해 |
|
세계 최고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모여 최첨단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할 것입니다.
우수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와 여러 관광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이 개발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제 도 현 황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자법', '03.7.1 시행)
설립자 :
외국인 또는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
외국병원 종류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 의원급 및 한방병원 / 한의원 설립 불가
설립절차 :
보건복지부장관 설립허가
* 허가신청(복지부)>경자위 심의/의결>설립 허가 (복지부장관)
규제특례
-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경자법 제23조 5항)
- 외국 면허 소지자 (의사, 치과의사, 약사) 종사 허용(경자법 제 23조 6항)
- 의료광고 허용 완화 (의료법)
- 부대사업 범위확대 : 보양온천 등 의료 관광시설 허용 (경자법 시행령 제20조의 3)
인센티브
세제감면: 500만불 이상 외국 의료기관 투자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조특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종사자, 외국교육기관·의료기관 종사자 및 국제기구 외국인 종사자에게 주택특별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각 사업지구의 1~10%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이 계획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원형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외국인 수요에 맞춘 임대주택이 제공될 것입니다.